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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주지 오르려고 사문서 위조한 승려 벌금 선고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8-12 15:04 게재일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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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공석인 전통 사찰 주지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려고 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승려 5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주지가 공석인 전북 남원 B 사찰에서 주지 업무를 대행하던 중 자신이 직접 주지로 활동하기 위해 B 사찰 사업자 등록 명의를 자기 명의로 바꾸기로 마음먹고, 같은해 8월 사찰 종무소에서 정관 등을 조작해 그해 12월 공공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부장판사는 “사찰 명의 정관을 위조·제출해 사업자 대표를 자신 명의로 변경하는 등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해당 사찰에는 다른 주지가 임명돼 정상화의 길을 걷으려고 노력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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