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은 일선 시도교육청이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일선학교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교육청의 핵심예산이다.
재원은 내국세의 20.79%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지방교육재정이 내국세와 연동돼 있어 나라 살림이 어려우면 교육예산도 같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와 미래’란 제목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최근 3년간 세수 감소와 정책 변경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은 최소 20조원 이상 결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교육현장은 필수적인 교육사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는 예산 부족으로 하루에 두 번씩 교실 냉방을 중단하는 일도 있다는 사례도 언급이 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새 정부 들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가지원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계속된 감소 속에 교부금법이 연장된 것은 교육청의 재정난 해소에 다소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래도 걱정인 것은 고교 무상교육의 정부 지원을 담은 교부금법의 개정이 2027년 말까지 3년으로 한정됐다는 것이다. 3년 후면 또다시 존폐여부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 또 일각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강은희 전국 교육감협의회회장(대구시 교육감)은 “학령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교육재정까지 줄이는 단순 논리는 위험하다”며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공교육 본질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자고 제의했다.
지방교육재정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가 된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또 저출산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다. 공교육 재정을 갑자기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 교육재정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교육계 등이 공동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