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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임금 체불 40대 식당 대표 체포

김보규 기자
등록일 2025-07-24 17:00 게재일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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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근로자에게 임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수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식당 대표 A씨(43)를 지난 23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노동청에 출석해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며 기한 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A씨는 결국 사업장 문을 닫고 잠적했다.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행적을 추적해 왔으며, 며칠간의 잠복 끝에 A씨를 포항 남구 사업장 인근에서 검거했다. 

체포 직후 A씨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자백했으며, 포항지청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신동술 포항지청장은 “경기가 어렵지만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까지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채 출석하지 않는 사업주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례는 포항지청이 체포한 일곱 번째 임금 체불 사업주로, 지청은 지역 내 고의적 체불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한 강력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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