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4일 동구 방촌동 일대에서 여성 자영업자 2명을 상대로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6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노래방에 찾아가 “내가 누군 줄 아나. 장사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하며 손님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석방된 이후에도 수차례 업소를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협박을 계속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보복적 성격의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 및 1개월 간 대구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특히 경찰은 유치 기간 만료일인 24일 이후에도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고 공백 없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계속 수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의 일상 영업활동을 위협하는 ‘동네 주폭’ 범죄에 대해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반복적, 보복적 위협에 대해 강력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