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방의회에선 / 김원규 대구시의원
지역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지난 22일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에서 기권 1표, 반대 5표로 부결됐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농업은 식량의 공급이라는 1차 산업적 가치를 넘어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를 지지하는 역할까지 다양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급 대상을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직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수령자로 규정 △공익수당 지급 시행 구·군에 대한 대구시의 경비 지원 △지급 신청과 지급 제외·중지·환수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가 부결되자 김 의원은 “대구시는 6개 광역시 중 농업인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핑계로 농업과 농촌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공익적 가치를 외면한 대구시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