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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척지원금, 5년 내 지급분도 세금 면제해야”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7-23 15:26 게재일 2025-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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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법안 대표발의
“정부 구조조정 협조한 어업인에 
세금은 부당…실질적 보호 필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3일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인이 받은 감척지원금에 대해 국세 제척기간(5년·무신고시 7년) 내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감척어업인 조세부담 완화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척지원금의 생계지원적 성격을 고려해 제도 미비로 발생한 과세 부담을 해소하고, 구조조정 정책에 협조한 어업인에게 실질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임 의원은 “국가가 주도한 구조조정에 성실히 응한 어업인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감척사업은 1994년부터 해양수산부 주도로 시행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정책이다. 대상 어업인에게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문제는 감척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어업인에게 해당 과세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당국이 갑작스럽게 과세 통보를 하면서 어업인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일부 어업인은 세금 납부를 위해 추가 대출까지 고려하는 실정이다. 이는 고령화와 어업환경 악화로 생계 기반이 약화된 어업인들에게 이중고로 작용하고 있다.

울진에서 40년 넘게 연근해 어업에 종사해 온 정모씨(65)는 “감척지원금은 빚 갚는 데 다 썼다. 갑작스런 과세 통보에 집까지 처분해야 하는 줄 알았다”며 “국가의 부름에 따라 어업을 접었는데, 돌아온 건 세금 고지서 뿐이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감척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생계지원금의 성격을 띠는 점, 그리고 국가가 주도한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이라는 점을 반영해 조세특례규정을 신설, 제척기간 내 지급된 감척지원금까지 포함해 과세 면제가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어업인을 단순히 세금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넘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과세 사실에 대한 정부의 안내 부재는 행정의 무책임으로 볼 수 있다”며 “정책 협조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 “이번 개정안은 어업인의 생계 안정과 제도 보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소관 상임위에서의 논의 과정을 통해 어업인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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