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고온·지진 새롭게 포함 재해 이전 생산비용도 보장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의 일부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과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재해의 정의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아울러 재해 발생 시 피해 농·어가에 대해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도 명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민생 법안들도 함께 처리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성사 전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포함하도록 했다. 거래 당사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사기·허위 매물 예방을 위한 취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2022년 말 일몰됐던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인상 상한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06명, 반대 49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