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대구시의원
정일균(수성구1) 대구시의원은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생활하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지역 돌봄 통합지원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명시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방문 진료·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노인성 질병 및 치매·만성질환 관리,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서비스, 주거 지원 등 10개 분야의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마지막 돌봄까지 재가완결형 통합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