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용근)은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대구 중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모친의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거나 당직 의사를 밀치며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응급실 내에서 소란 행위를 해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