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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촉발지진’ 첫 형사재판… 인재 VS 천재지변 ‘날선 공방’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5-07-15 18:27 게재일 2025-07-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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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5명 공판… 검찰 “안전관리 소홀 책임”
변호인단 “지열발전 무관… 관련 메커니즘 규명 안돼” 전면 부인 

2017년과 2018년 포항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촉발지진을 두고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검찰 측은 “포항지진은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고 책임을 따져 묻는 반면 정부 측 변호인단 등은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며 전부 부인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선)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1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넥스지오 대표 등 5명은 2016년초쯤부터 연구 부지에 3개 단층대가 있음을 추정하고, 수리자극을 줄 경우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자극을 계속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4월 15일 규모 3.1 지진 발생 후 유발지진 발생 사실에 대한 상급기관 보고를 부적정하게 하고 지진위험도 분석 등 안전조치 사항을 소홀히 한 혐의다.

하지만 공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단은 지열 발전사업과 지진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지진 발생 원인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 지열발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열 발전과 포항 지진 발생은  ‘무관한 관계’라는 것이다.

피고 측 변호사는 “지열발전과 관련해 지진에 대한 메커니즘이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포항지진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진일 확률이 더 크다”고 변론했다.

재판을 방청한 시민들은 변호인단의 변론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 시민은 피고 측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50만 포항시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거세게 항의하다 퇴정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형사재판 피고석에는 피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열발전소를 유치·관리했거나 지휘한 고위공직자들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만재 전 포항지진 트라우마센터장도 “이번 재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단의 변론은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과 비슷한 수준의 변론에 그쳤다”며 평하기도 했다. 

그는 또 “앞으로 전남대 여인욱(정부조사단)교수, 고려대 이진한 교수 등이 형사 재판의 증인으로 등장할 예정"이라면서 “이들 모두 민사 2심 재판부에서 나타나지 않은 증인들로, 이들은 모두 포항지진의 원인을 인재로 보고 있다”면서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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