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사진,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어업 구조개선사업에 따라 자율적으로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을 위한 세금 면제 법안인 ‘감척어업인 비과세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어업인의 생계 재정비를 돕기 위한 한시적 조세특례로, 최근 어업환경의 악화와 고령화로 인해 많은 어업인들이 정부의 구조개선정책에 따라 자발적으로 어업을 접고 감척에 참여해 왔다. 이들에게 지급된 감척지원금은 폐업지원금과 잔존가치평가액으로 구성되며, 채무 상환과 인건비 정산 등에 대부분 사용돼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국세청은 지난해에서야 해당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과세 절차를 진행해 어업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일부 어업인은 “생계 때문에 감척을 선택했는데, 되려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 감척지원금 중 과세 가능한 기타소득분에 따른 예상 세수는 약 263억 원, 2023년 기준으로는 약 167억 원이었다. 이는 전체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금액이지만, 개별 어업인에게는 생계를 위협할 만큼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 어업인의 경우 이로 인해 생활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척지원금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조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감척지원금은 어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정비하려는 분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어업인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고령화와 환경 변화 속에서 무거운 결단을 내려온 어업인들의 삶을 지원하려는 현실적 조치로 평가되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