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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남구·서구, 추가 민생지원금 5만원 못 받아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7-08 20:14 게재일 2025-07-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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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원 대상 98곳 중 84곳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분류 지급
정부 “생활권 특성 고려한 결정” 
대구 관문시장을 찾은 시민과 상인의 모습. /황인무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15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 지역 89곳 중 대구의 일부 자치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내 인구감소 지역 89곳 중 대구 남구·서구 등 도시 지역 자치구 2곳은 민생회복지원금 5만 원 추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당초 정부는 소득 수준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이 같은 방식으로 15~52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여당의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에 지급되는 금액이 늘었다. 

서울·경기·인천을 뺀 비수도권 주민에 1인당 3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신설됐고,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겐 기존 2만 원씩에서 5만 원씩 더 주기로 했다. 인구 감소지역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 중 대구 남구·서구 등을 제외한 84곳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하고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의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함에도 광역시의 자치구라는 이유만으로 1인당 5만 원씩을 덜 받는 셈이 됐다.

정부는 도(道)의 시·군과 특별·광역시의 구(區)는 생활권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도 지역의 시·군은 생활권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도시화된 특·광역시의 구는 서로 같은 생활권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구 군위군은 인구감소 지역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에 대한 법규나 예규 등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액은 일반 국민 15만 원,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지역은 3만 원, 인구감소 지역은 5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그러나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지급은 준비 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릴 모양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지만, 형평성 논란이 있어 고소득자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연봉 7700만 원, 납입 건보료 월 27만 원 정도가 상위 10%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위 10%의 보험료 기준은 직장 가입자가 월 27만3380원, 지역 가입자가 월 20만9970원 정도로 파악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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