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를 본사로 둔 티웨이항공이 27일 국토교통부에 정비기록 조작 등으로 과징금 26억 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총 35억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항공정비사 총 8명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
티웨이항공이 3건의 위반에 대해 26억5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제주항공은 2건에 대해 8억 원을, 대한항공은 1건에 대해 1억3300만 원을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유압 계통 결함 관련 정비 시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어기는 한편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운항하는 등 여러 정비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다.
또 B737-800 항공기 3대의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보잉) 기준인 7일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로 실시하는가 하면 감항성 확인 후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임의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점도 확인됐다.
관련 행위가 적발된 정비사 3명은 각각 45일, 30일, 15일의 자격정치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2대의 B737-800 항공기의 비행 전후 점검을 규정인 ‘48시간 이내’를 넘겨 수행했고, 이 기종 항공기의 엔진 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된 사실도 확인됐다.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30일(1명), 15일(2명)이 내려졌다.
대한항공은 A330-300 항공기의 조종 계통 장치인 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매뉴얼 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정비 행위가 확인됐다. 이런 행위를 한 정비사 2명은 각각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거쳐 항공사 및 종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국토부는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항공사들이 항공 안전에 대한 투자에 소홀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정비 및 운항 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