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정치자금 8500만원, 골프채 등 수수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박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뇌물 취득,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의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지역 건설업자 송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송씨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8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송씨가 경북 영주시 일대에서 추진 중이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0만원을 받았고, 해당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대가로 골프채 세트와 골프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치인인 도의원의 신분과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 유력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범죄”이며,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며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