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5월 황금연휴 등 국내외 여행중 사고에 대비한 여행자보험 활용시 유의사항 안내
5월 황금연휴 등을 맞이해 국내 및 국외 여행이 증가하면서 여행기간 동안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한 여행자보험 수요도 늘어나지만 제대로 보상 내용과 범위를 알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국내·외 여행 기간 중 항공기 결항, 수하물 분실, 병원 치료 등 생각못한 사고에 대비한 드는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여행시 각종 사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며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 가운데 국내의료비 보장 담보는 해외여행 기간 동안의 상해나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보상된다. 다만,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여행자보험 국내의료비 보장 담보를 추가 가입해도 중복 보상받을 수 없어 불필요할 수도 있는 만큼 여행자보험 가입 전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은 여행 중 상해나 질병으로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및 약제비가 발생했을 때 보상되며, 구급차 이용료 등 의료기관이 아닌 업체의 처치·이송 등 서비스 비용은 해당 특약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제대로 보상을 받으려면 해외여행 시 체류지의 주요 병·의원, 약국을 사전 확인 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는 반드시 챙겨야만 한다.
아울러,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지연·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음료비, 라운지 이용료 등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이 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에 따라서는 항공기 지연, 결항 등 일정 요건충족 시 지출 비용에 대한 증빙이 없어도 (정액)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입 상품의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덧붙여,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여행 중 항공기 지연으로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직접손해를 보상한다. 때문에 미리 예약해 둔 여행 일정의 변경·취소로 인한 발생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또, ‘휴대품손해 특약’은 일반적으로 여행 중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던 휴대품이 파손 또는 도난을 당했을 때 보상되는 것으로 분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만약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경우라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휴대품이 도난‧파손된 경우 ‘휴대품손해 특약’의 보험금 산정시 자기부담금이 공제될 수도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1국 김동훈 분쟁조정기획팀장은 “이외에도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특약'은 해외여행 중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예정된 여행 일정을 중단(축소)하고 귀국한 경우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라며, “여행 중단 없이 대체 일정을 소화했거나, 여행 중단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없다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