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17년 만에 합의···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2.9% 인상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7-11 07:35 게재일 2025-07-14 6면
스크랩버튼
월급 환산 215만6880원···영향 근로자 최대 290만명
Second alt text
10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1만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수준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 양측의 협의 끝에 17년 만에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은 앞서 제10차 회의에서 제시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을 토대로 노사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다만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수정안 제출 요구에 반발해 퇴장했다.

노사는 이후 각각 제9차,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조율을 이어갔다.

△ 근로자위원 제안: 1만440원(4.1% 인상) → 1만430원(4.0% 인상) △ 사용자위원 제안: 1만220원(1.9% 인상) → 1만230원(2.0% 인상)

결국 노사 간 최종 조율 끝에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저임금을 합의했다.

정상희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대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는 약 78만2000명(영향률 4.5%)이 해당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