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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중기청, 소상공인 311만개사 대상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 지원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7-10 15:40 게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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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온라인 접수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보험료 결제용 크레딧 지원
온라인 신청 원칙,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5부제 운영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오는 1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부담경감 크레딧‘ 접수를 시작한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저소득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업체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영업 중이면서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2025년 신규 개업자는 개업일이 5월 1일(정부 추경 확정일) 이전인 경우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크레딧은 본인 명의의 기존 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을 받아 공과금(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납부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사업주 부담액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의 4대 보험료도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별도 실물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신청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된다. 단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정기환 대경중기청장은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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