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경북농관원, 산불 피해농가 행정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한다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5-04-11 12:24 게재일 2025-04-14
스크랩버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시·군 농업인이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한다.

10일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주요 지원 내용은 먼저 산불로 인해 농지가 유실되거나 과수 등 농작물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농지 형상과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해 기본형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논에서 밀, 콩, 가루쌀,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전략작물직불의 경우 이행점검 기간이 6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피해지역은 현장여건을 감안해 점검 시기를 조정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두 번째 산불 피해로 작물 파종이 늦어지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도 농업경영체 등록과 등록정보 갱신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청한 농업인은 우선등록 후 실경작 조사 확인이 9월 30일까지, 증빙서류 제출은 2026년 3월 31일까지 각각 유예된다. 여기에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이 3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인 농업인은 10월 이후 등록정보 확인 후 갱신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피해 지역 농업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농산물 안전성 조사 물량을 축소 조정하고, 생산단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맞춤형 농약 안전사용 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준한 지원장은 “소속 직원 450여 명을 활용해 산불예방 홍보 및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일상이 정상화될 때까지 농업인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에 각별히 힘쓰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