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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행 헌재 후임 지명’ 효력정지 법적 대응”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04-08 20:25 게재일 2025-04-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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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한 범위 벗어난 월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박범계·박희승·장경태·박균택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하자 크게 반발하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위법”이라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절차적·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자격 없는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하게 할 의무를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입장문에서 “권한대행이 부여받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인사청문 절차 거부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달 3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실상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었다. /장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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