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6월까지 1차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에 대해 단속을 진행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2차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고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대표적으로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이다.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대표적으로 과적(축하중 10t 초과 또는 총중량 40t 초과 차량 운행제한, 화물차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적재중량의 110% 이내) 여부를 점검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 기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도 점검대상이다. 대표적인 점검사항은 불법개조(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 여부다.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은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사업정지, 운행정지, 감차 등 행정처분 및 위반행위별 3만원⁓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발생한 여러 사고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므로 관련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화물업계에서도 자발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