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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관위 금품제공 혐의로 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등 고발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5-03-27 16:00 게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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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관위는 27일 지난 5일 열린 북경주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A씨를 포함한 3명을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북경주새마을금고 선거인 4명에게 현금 60만 원이 든 봉투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의 추가적인 금품제공 행위를 밝히기 위해 해당 금고의 모든 선거인에게 자수 권유 문자를 3차례(3월 13일, 3월 14일, 3월 18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이들의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제2항 또는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위반된다.

또한,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경우에 따라 형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금액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때에는 그 형 또는 과태료가 감면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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