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기각에 형사재판 무죄<br/>어르신들 유치 등 정상 운영 돌입
2022년 문을 닫았던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재 노인요양시설 ‘정애원’이 2년여만에 재개원했다.
정애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입소 어르신을 다시 유치하는 등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정애원은 포항에 거점을 둔 사회복지법인으로 1999년 전액 자부담으로 설립된 포항 최초의 노인요양시설이다. 정애원은 설립 후 지난 2022년까지 어르신의 만족, 보호자의 안심, 직원의 자긍심이라는 슬로건 아래 입소어르신, 보호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경북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다. 또 포항을 넘어 경상북도의 노인복지를 견인하는 대표시설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지난 2022년 3월 정애원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설립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정애원 분회가 요구한 임금 및 직원 복리후생 문제를 놓고 노사간 마찰이 일었다.
정애원과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조합은 사측을 압박하는 피켓시위와 집회 등을 열었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및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10여 가지 이상의 고소·고발을 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여기에다 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입소어르신과 보호자들에 대한 서비스제공이 원활해지지 않자 정애원은 2022년 폐업했다.
이후 고용노동부·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고발된 통상임금 산정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관공서의 공휴일 적용시점 위반, 연차수당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활동 방해), 부당징계 등은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진행되던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재판도 2025년 2월 11일 무죄가 선고됐다.
김한수 정애원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난 23년간 노인복지를 견인하던 정애원을 2024년 11월 재개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계류중이던 형사재판까지 무죄가 선고되면서 요양시설 운영과정의 정당성이 입증된 2025년 2월 11일을 기점으로 본격 입소어르신을 유치하는 등 도내 최대 규모, 최고시설의 요양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단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