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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나채복 기자
등록일 2025-02-11 11:20 게재일 2025-0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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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11일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시에 전자발찌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 신고에 분노해 6자루의 칼과 1자루의 곡괭이를 범행 도구로 준비하고, 사람의 어느 부위를 찔러야 하는지까지 조사했다”며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꾸짖었다.

이어 “수감 생활을 통해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8일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서씨는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채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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