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증거 인멸 우려” 19일 새벽 2시 50분에 영장 발부<br/>서울구치소 미결수 수용동 수감… 탄핵심판도 구속 피의자 상태<br/>尹, 공수처 출석 통보에 계속 거부… ‘강제 인치·방문 조사’ 할수도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은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으로 체포된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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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두 차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고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된 당일 윤 대통령은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으나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공수처는 결국 추가 조사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영장이 발부됐다.
구속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수 수용동으로 옮겨져 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남은 탄핵심판도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받게 된다.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구속 피의자인 것 역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불구속 상태로 탄핵심판을 받았고 파면된 이후 대통령직을 잃고 구속됐다.
한편,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이날 오후 2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재차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과 접견을 마친 후 “공수처에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며 조사에 불응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공수처가 강제 인치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