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로 정식 구치소 입소<br/> 3평 남짓한 독방서 생활할 예정<br/>“구속영장 발부 납득하기 어려워” <br/> 尹측 향후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br/> 불복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의 향후 수사와 재판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막판 뒤집기에도 나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 영장 발부로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는다. 윤 대통령은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후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후 카키색의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얼굴 사진인 ‘머그샷(수사기관이 촬영하는 피의자 사진)’을 찍어야 한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수용동의 3평 남짓한 독방으로 이동해 머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오는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발부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불복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석방되지만, 반대의 경우 구속 상태서 탄핵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핵심은 사정 변경 여부다. 즉, 구속된 뒤에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가 관건이며 현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등을 했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불복의 결과를 받아내는 것뿐 아니라 수사·체포절차를 지연시키고,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와 함께 구치소 수용 후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만날지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구치소의 면회는 통상 1일 1회 가능하며,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 중 수시로 가능하다. 면회 희망자가 별도 공간에서 접견하게 해달라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하면 구치소 내 교도관 간부 회의를 통해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반면 윤 대통령은 ‘기소 전 보석’으로 부르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고려할 수도 있다. 법원은 구속과 그 계속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재판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때에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 없다. /장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