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고용물건손상죄 적용<br/>각각 3년 이하·7년 이하 징역형<br/>경찰, 관련자 전원 구속수사 방침<br/>이재명 “사법부체계 파괴 용납안돼” <br/>권성동 “폭력만은 안돼” 자제 당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진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이들이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도 지시했다.
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뒤, 법원 정문과 유리창 등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경찰은 구속심사가 열린 전날부터 영장이 발부된 이날까지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하고 있다. 전날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침입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공격한 혐의 등으로 40명이 연행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에게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으로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되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이번 사태 관련자 전원을 구속수사할 방침이라 했다”면서 “구속영장 신청은 징역형 선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하고, ‘선처’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빚은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된다.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제도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며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께도 무거운 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