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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하기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의 극치”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5-01-19 19:51 게재일 2025-0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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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br/>대통령실·변호인단 측 강력 반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변호인단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두고 불구속 상태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반발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구나 그 일을 형법의 내란 범죄로 몰고, 국회가 체포 동의까지 했던 이재명과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도 구속하지 않았던 판사들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야당과 공수처가 탄핵몰이를 하고 일부 판사들이 동조하는 것에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그리고 이번에는 20대·30대 청년들까지 함께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나 보석 청구 가능성도 언급했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면서 “판사들도 자신들이 결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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