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2월 소비자 피해 구제<br/>항공권 관련 728건 13.6% 최다<br/>택배·건강식품 17.1·17% 뒤이어<br/>구매 취소 항공권에 과도한 위약금 <br/>무료체험 유인 건강식품 철회 거부<br/>택배는 파손·훼손·분실사례 많아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항공권·택배·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022년부터 작년까지 설이 포함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을 살펴보면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가 728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건강식품은 166건, 택배는 164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3년 치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1∼2월 비중을 보면 항공권은 13.6%, 택배는 17.1%, 건강식품은 17.0%를 각각 차지한다.
항공권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지연·결항·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 신고가 많다.
택배는 운송물 파손·훼손·분실 사례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무료 체험 등의 상술로 유인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과 관련해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또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과 물품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는 무료 체험 등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나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하라고 안내했다.
청약철회 가능 기간은 온라인쇼핑·TV 홈쇼핑 등 통신판매는 7일이고, 전화 등 방문판매는 14일이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소비자24 사이트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