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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집행 논란, 엄청난 후유증 낳을 것

등록일 2025-01-16 18:12 게재일 2025-01-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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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첫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각종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공수처의 체포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체포적부심사도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체포를 감행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문서 위조 논란에도 휩싸였다. 공수처가 지난 14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에 대한 출입허가를 요청해 허락받았다고 공지하자, 국방부와 경호처가 “55경비단에는 관저출입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가 관저출입승인 권한도 없는 55경비단장의 관인을 강제로 확보해 허위문건을 만들어 관저에 들어가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공수처가 실제로 허위문건을 작성했다면 큰 법적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 등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불법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이다.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 국민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이유를 잃었다”고 했다.

상당 부분 공감이 가는 주장이다. 애초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것부터가 무리수였다. 윤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 수사에 대해 자신의 이름 확인조차 거부할 정도로 진술거부권을 강하게 행사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공수처는 지금부터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정상적인 법 집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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