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단일세율 등 과세특례 살펴야
국세청이 약 60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안내를 시작한다.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오는 2월 말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같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19% 단일세율·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는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안내책자(Easy Guide·영어)와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영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