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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개정안 통과, 백년대계 첫걸음으로

등록일 2025-01-01 18:10 게재일 2025-01-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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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정국에도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1차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사업비 조달의 필수 조건인 공공자금 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 대구시 주도의 공공개발 방식의 신공항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대구시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과 민간공항 건설 위탁 및 군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 토지 보상시기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구시는 “공자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기대했다.

무엇보다 탄핵정국에 따른 혼란한 상황에도 지역의 백년을 내다본 대역사가 새해에는 법적인 근거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대구경북민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은 작년 9월 민간주도에서 시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했다. 민간주도 방식은 고금리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업체 참여가 한계를 드러내 시가 시행방식을 공영개발로 바꾼 것이다. 특히 국비 전액으로 추진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맞지 않아 사실상 국책사업 성격인 TK신공항을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대구시의 의도다. 공영개발에 필수적인 게 바로 사업비 조달이고 그것의 근거가 된 것이 특별법 개정안이다.

앞으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 2차 개정안에는 정권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공자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2차 개정안도 반드시 국회 통과가 돼야 한다.

알려진 대로 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 미래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다. 지역의 산업구조를 바꾸고 도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핵심사업의 하나다.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이를 뚫고 완성해 가야 한다. 지방소멸과 젊은이들의 지방도사 이탈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국가적 사업이기도 하다.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시작으로 TK신공항 건설이 예정된 2030년 개항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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