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개인 이동장치 교통법규위반 오늘부터 21일까지 집중단속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4-11-14 19:36 게재일 2024-11-15 5면
스크랩버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15일부터 21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

대구시와 경찰, 구·군,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TBN 교통방송,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집중단속 대상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2인 이상 탑승 등이며 현장에서 단속될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