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15일부터 21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
대구시와 경찰, 구·군,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TBN 교통방송,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집중단속 대상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2인 이상 탑승 등이며 현장에서 단속될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짜장면 먹으러 가자” 대구서도 초등생 유인 시도 일어나
이강덕 포항시장 “캐나다·멕시코 철강도시와 연대해 관세 인하 촉구 가능”
‘한돈 70만원’ 금값 사상 최고 소비 심리 위축 금은방 ‘울상’
SRT, 추석승차권 일반예매 시작⋯KTX 예매는?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 조례’ 놓고 갈등 고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4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