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15일부터 21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
대구시와 경찰, 구·군,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TBN 교통방송,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집중단속 대상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2인 이상 탑승 등이며 현장에서 단속될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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