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률 위반, 기본권 침해 명백한 때 헌재가 대법원 판결도 위헌 여부 심사 민주당 추진 사법개혁 3법 중 2개 의결
법원 재판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 중 2개가 국회를 통과했고, 남은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벌이던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키고,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반대 63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도 위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며,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도 있다.
재판소원 청구 요건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다.
재판소원법을 ‘사실상 4심제‘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반발했다.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종결 동의 투표가 이뤄졌고, 결국 법안은 이날 오후 7시 44분 통과됐다.
재판소원제 법안 통과 직후 상정된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