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게잡이 어업인들 “일본산 스노우 크랩 수입 허가 철회하라” <br/>“국내 불법조업 빵게와 혼합 유통 불보듯” 해상거래 철저단속 요구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0월부터 국내에서 포획 및 채취금지된 암컷대게(일명 빵게) 수입을 허가해 경북대게잡이 어업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북 대게 어업인 연합회는 지난 7일 경상북, 영덕군, 강구 수협, 북수수협 어업인들과 일본산 스노우 크랩(빵게) 수입허가 철회 대책 회의를 갖고 “수입상과 해외어민들만 배불리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부산세관을 통해 일본산 스노우 크랩(빵게) 20t이 인천, 포항, 대구지에서 유통되며 국내 수산물 유통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있다.
김 회장은 일본산 스노우 크랩(빵게) 유통 증명서를 악용해 국내 불법 조업한 암컷대게(빵게)와 혼합돼 시중에 유통될 경우 수산자원의 황폐화는 물론 단속 방법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년간 대게자원의 보존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선도적 참여, 계획적인 자율어장관리를 통해 수질개선, 정부의 자율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가 매우 참혹하다며 정부의 특단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6조(포획·채취금지) 등을 유명무실화하고 수입상과 해외어민들만 배불리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수입신고를 받아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같은 논란을 적극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복수의 어업인들은 수산물 유통질서 교란 등 어업인들과 충분한 협의나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수입 허가한 일본산 스노우 크랩(빵게) 수입을 즉각 철회하고 대게 불법 유통거래가 주로 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박윤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