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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 ‘엄정대응’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4-11-07 19:54 게재일 2024-11-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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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짜 근로계약서 꼼수<br/>허위사업자 등록 등 발본색원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세무당국이 엄정 대응에 나선다.

국세청은 7일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는 호프집·학원이 R&D 세액공제, 가짜 근로계약서로 위장한 증빙서류 등 탈세 꼼수를 국세청이 막겠다는 의지다.

최근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으려고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하고 있었고, 송도에 있는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하여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 공유 오피스텔 한 명당 사용면적은 0.3평꼴이다.

이에,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해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제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다.

검증 결과 허위 사업장으로 확인되면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한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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