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동지청 감독 강화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최근 임금체불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기 전 선제적 대응을 예고했다.
29일 안동지청에 따르면 2019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감소하던 임금체불 신고가 2022년 421건(체불근로자 수 650명, 체불금액 40억8199만7711원), 지난해 601건(체불근로자 수 1051명, 체불금액 73억9854만2165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9월말 기준 신고건수 441건(체불근로자 수 873명, 체불금액 48억738만9118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한 건설 수주 부진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 임금체불이 지난해 199건(체불근로자 수 484명, 체불금액 21억4332만7362원), 올해 9월말 기준 156건(체불근로자 수 480명, 체불금액 17억604만4882원)으로 전체 신고건 수 중 30%이상을 차지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협하는 범죄로,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벌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이에 안동지청은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강화에 나서는 한편, 기본적인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노무관리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도 취약할 우려가 있어 산업안전 감독을 병행한다. 특히 건설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현장의 원·하청 모두에 대해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
김두영 안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 삶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임금체불 근절 및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