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어선 감척 어업인 손실보상 기준 개선을”

이석윤기자
등록일 2024-10-28 20:08 게재일 2024-10-29 7면
스크랩버튼
‘수산업·연근해어업’ 개정법률안<br/> 이상휘 국힘 의원, 2건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 사진)은 28일,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손실 보상액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폐업지원금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연근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수산업법과 연근해어업법은 어선 감척 시 손실 보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평년수익액과 평년어업경비를 각각 최근 3년 평균어획량과 최근 1년 동안 지출한 경비로 산출하고 있고 어선 감척 대상자에게는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인해 손실 보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평년수익액 또한 감소하고 있고 평년어업경비는 지나치게 단기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폐업지원금도 매우 적어 감척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실 보상액 산정 기준인 평년수익액과 평년어업경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평년수익액 산정 기준을 최근 3년에서 10년의 동안의 평균어획량 기준으로 변경하고, 평년어업경비 산정 방식을 최근 3년 동안 지출한 비용 중 가장 작은 금액을 지출한 연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연근해어업법 개정안을 통해 어선 감척 대상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규모별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이상휘 의원은 “그동안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 대해 손실 보상액 산정 기준이 미흡하여 적정한 손실 보상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손실보상액 산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어업인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