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공공이익 위한 외국인 토지 제한 허가제 도입 추진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시설 주변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4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 외교공관,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인근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필요시 취득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한정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사전 허가제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공관, 국가중요시설, 관저 등 민감지역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단순 투자 목적을 넘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는 외국 정부나 관련 기관이 전략적 목적으로 민감 지역의 부동산을 확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인근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허가제를 적용하거나 취득 금지 조치를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무단 거래 시 처벌 및 거래 무효 규정도 포함해 실효성을 높였다.
해외 주요국들도 이미 안보시설 보호를 위한 유사한 입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FIRRMA(외국인투자심사법)를 통해 외국인의 민감 지역 투자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으며, 일본은 ‘중요시설 주변 토지 이용규제법’을 제정해 외국인의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시대”라며 “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국가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 지역에서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