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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 안정지원금 최대 120만원 지원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4-09-29 19:04 게재일 2024-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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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3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시는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전세사기피해 결정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이하 ‘전세사기피해자’)으로 결정받은 사람으로,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80만원, 2인가구 100만원, 3인가구 120만원으로 차등지급한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지원 또는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는 대구시 토지정보과 전세사기피해지원TF(053-803-6276, 6277),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 4985).

생활안정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가 대상이 되며, 2024년 7월 이후 전세사기피해 결정자는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해 내년 1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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