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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호우 피해 울릉도 지역 납세자에 세정지원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4-09-13 13:53 게재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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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울릉도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등이다.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을 한다.

특히,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신청 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미룰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계획이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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