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결혼중개업 거래환경 개선<br/>표준약관 준수·캠페인 적극 추진<br/>소비자 상담 건수 19.2%나 줄어
대구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매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거래의 공정화,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 소비자 역량강화 등 소비자 정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표과제와 기본과제로 나눠 평가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포상하고 있다.
이번 정책평가에서 대구시의 국내결혼중개업 거래환경 개선 사업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2021년부터 4년 연속 소비자정책이 ‘매우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내결혼중개업 거래환경 개선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 결혼중개업체 최다 분포 지역이라는 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사업이다.
거래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점검 강화와 자율개선 캠페인을 추진함으로써 전년대비 소비자 상담건수가 19.2%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 소비자들의 피해 저감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결혼중개업을 관리·감독하는 기초지자체와 소비자분쟁 구제기관인 한국소비자원과의 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사업자 법준수 및 자율적 시정 유도,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법집행 및 소비자피해예방 강화 등 13개 기본과제에 대한 종합평가도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