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업계 강력 반대
정부가 택시부제(의무 휴업제)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기로 한 계획이 개인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9일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을 확정 고시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1월 택시 승차난 완화 대책으로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했다.
이후 국토부는 지자체가 다시 각자 여건에 맞춰 부제를 운영하도록 선회해 7월 중순 관련 행정예고를 했다.
지자체가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전국 개인택시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지자체가 부제 운영 권한을 돌려받으면 법인택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부제를 재도입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
택시업계는 “부제 부활 시 수익 감소와 심야 택시 난 재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업계는 국토부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예고 게시글에 1400여건 넘는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결국 국토부는 부제 운영 권한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에 두는 현 제도를 손보지 않기로 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