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 화재와 관련해 수사 당국이 경영 책임자에 대한 피의자 전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중대재해수사과는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책임 구조를 확인하고 있다.
풍력발전 운영 주체인 영덕풍력발전㈜와 경영 책임자, 외주업체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피의자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며, 사고 예방 조치와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적정하게 작동했는지도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핵심 관계자들은 얼추 조사가 이뤄진 상태지만 전체 조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의자 전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하청을 가리지 않고 모두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화재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작업 책임이 있는 외주업체 대표 등을 포함한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작업 지시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일정이 되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외주업체 대표는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지만 장례 문제 등으로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아직까지 화재 원인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사고 지점이 약 80m 높이에 있어 접근이 어렵고 구조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현장 감식도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감식은 고용노동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진행되는 사안으로, 안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수사팀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이 모두 숨져 사고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구조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감식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외주업체 대표 조사와 현장 감식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많아 다각도로 살펴보며 사고 원인 규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