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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정지...4월30일까지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3-28 11:17 게재일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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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거액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건강악화를 호소하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구속집행정지 시한은 4월30일까지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거액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건강악화를 호소하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내달 30일 오후 2시까지이며,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는 조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7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앞서 재판부는 두 차례 한 총재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에 사흘간, 지난달에는 열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한 총재는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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