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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율 완화 추진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4-08-30 14:49 게재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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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원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수성구4)은 제311회 임시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동의율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토지 등 소유자가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필요한 동의율을 기존 3분의2 이상에서 6.7% 줄여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은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부터 아파트 준공까지 최장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이라며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완화함으로써 입안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3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개정 조례안은 오는 9월 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면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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