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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냉장식품 운반차량·대형물류센터 특별 위생 점검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4-08-06 20:03 게재일 2024-08-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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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식품사고 예방 27일까지<br/>불법 온도조작장치 설치 등
대구시는 오는 27일까지 냉동·냉장식품 운반차량과 대형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온라인 식·음료품 유통은 2017년 7조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8000억원으로 약 3.7배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간 식중독 환자의 약 40%가 여름철(6~8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시는 식·음료품의 안전한 운반체계 확립과 여름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냉장·냉동식품 운반 차량 40대와 대형물류센터 3개소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차량 불법 온도 조작 장치 설치 여부 △식품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여부 △기타 법령에서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이행 여부 등이며, 특히 냉동·냉장 식·음료 이송 및 보관 관리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시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엄중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업소의 경우 6개월 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식·음료품이 위생적으로 유통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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