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불법물품 밀수 차단<br/>내달부터 검사 강화·신고 유도
이번 조치는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고 세관 신고 없이 반입제한 및 금지 물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등이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마약류, 총포·도검류를 비롯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입제한·금지 물품을 휴대하면 세관에 유치되거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면세범위 초과물품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제출(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면 세금을 감면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마약 등 불법물품은 신변에 숨기거나 캐리어 속 이중공간, 개봉하지 않은 상품(영양제, 과자류 등) 포장 안에 숨기는 등 밀수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해짐에 따라 엄정한 세관검사를 집행할 방침이다.
검사 주요 내용은 △엑스레이(X-ray), 이온스캐너 등 과학장비 검사 △파괴·해체 검사 △전통적 검사(신변검사·개장검사) 등이다.
이 밖에도 다음 달부터 대구공항 내에 X-ray 장비를 추가 설치·가동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라만분광기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등 세관검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현지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 등에는 외국에서는 허용되나 국내에는 들여올 수 없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 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있어 해외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