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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공단 감사 1명 추가 사직

안병욱기자
등록일 2024-07-23 18:33 게재일 2024-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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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이사회, 이사장 등 8명 남아<br/>감사 2인 미충족 논란 지속될 듯<br/>
속보= 이사회 구성 요건을 두고 다툼이 예상됐던<본지 7월 22일자 8면 보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의 감사 1명이 추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23일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16대 이사회 감사 2명 중 1명이 전날인 22일 퇴근 무렵 염색공단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염색공단 제16대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해 8명(비상임이사 6명, 감사 1명)만 남게 됐다.

염색공단 정관상 이사회의 임원 정수는 이사장 1인과 비상임이사 10인 이상 16인 이내, 감사 2인 이상 4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다. 이 중 의결권은 이사장과 비상임이사에게만 주어진다.

하지만, 지난 19일 기준으로 염색공단의 비상임이사 12인 중 6인이 사직서를 제출해 임원 정수에도 맞지 않고 이사회 개회 구성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민법상 사직서가 법인에 도착한 시점부터 사퇴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이번에 감사 1명이 추가로 사퇴 의사를 밝히며 감사를 2인 이상 4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정관에도 맞지 않게 돼 추가적인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변호사 A씨는 “비영리법인의 정관 등에 사퇴와 관련해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민법상 사직서가 법인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사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자문한 바 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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