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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많은 염색공단, 이사 6명 사직서 제출

안병욱기자
등록일 2024-07-21 19:23 게재일 2024-07-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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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사회 임원정수 미달 논란<br/>공단 “수리 안된 상태 자격 유지” <br/>회원 “제출 즉시 효력” 입장 차이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이 이사회를 앞두고 임원 6명이 사직서를 제출해 규정상 개회 구성요건을 둘러싼 다툼이 예상된다. 최근 염색공단 이사 15명 중 6명이 사직서를 제출해 임원 정수를 규정하는 정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관상 매달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열기로 돼 있는 염색공단은 22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제7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건은 지난 이사회 회의록 승인의 건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색공단 관계자는 “비상임이사 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수리는 안 된 상태여서 자격은 유지된다”며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 회기 회의록 승인의 건 외에 특별한 안건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염색공단 내 다수의 업체에서는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사퇴의 효력이 발생해 규정상 개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염색공단 정관상 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요건은 이사장 1인과 비상임이사 10인 이상 16인 이내, 감사 2인 이상 4인 이내로 돼 있다. 이사회 구성원 중 의결권은 이사장과 비상임이사에게만 주어진다. 

현재 염색공단 제16대 이사회는 이사장 1인과 비상임이사 12인, 감사 2인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지난 19일 기준으로 비상임이사 12인 중 6인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염색공단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따라서 비상임이사 6명의 사퇴 효력이 발생한 상태로 보면 현재 비상임이사의 수가 10인 미만이 돼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 더욱이 공단 회원 업체 사이에서는 남은 임원 중 감사 1인도 사퇴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무성한 상황이다. 

약 40년간 염색공단 회원으로 일한 모 업체 대표 A 씨는 “이사의 사직서 제출 즉시 사퇴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 이사장이 뽑혔을 때부터 회원들의 불만이 많았다”면서 “결정적으로 부이사장제도를 도입하고 관리이사와 전무이사에 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인물을 선임하려는 과정에서 다수의 비상임이사가 사퇴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또 “도덕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인물이 이사장으로 뽑혀서 회원 2/3 이상은 이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염색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사퇴한 이사의 결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라 (총회도) 못 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염색공단 이사들의 무더기 사퇴에 대해 변호사 B 씨는 “비영리법인의 정관 등에 사퇴와 관련해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민법상 사직서가 법인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사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자문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번 이사회는 ‘식물 이사회’ 아니냐”라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는 등 최근 염색공단 이사회를 둘러싼 잡음<본지 6월 4일자 5면 등 보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27일 염색공단은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안건으로 부의되지도 않은 ‘공단 상임임원 선임 관련(안)’을 들고나와 전무이사와 관리이사 각 1명씩을 선임하고 대구시의 승인을 요청했었다.

당시 노조 측은 “준법정신이 결여된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대구시도 지난달 초 염색공단의 상임 임원 선임안을 불승인한 바 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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