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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 1억5000만원 갈취한 20대 부부 쇠고랑

안병욱기자
등록일 2024-08-29 19:34 게재일 2024-08-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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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감시…1년8개월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억원을 챙긴 부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와 남편 B씨, 지인 남성 2명 등 4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대구 중구, 북구, 달서구 등 일대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동거인 C씨와 D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각 7500만원 씩 총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의 부모에게 C씨가 도박 빚을 졌다는 등의 허위 사실로 협박하고, C씨의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식당에서 일하는 C씨와 D씨에게 주거지와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꾀어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함께 살면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시켰다. 이 과정에서 위치추적, 통화 녹음 등으로 피해자들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범 남성 중 한 명은 신혼부부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 여성과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대부분은 A씨가 자신의 계좌로 챙겼고, 생활비와 쇼핑 등에 일부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수 남성 20여 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추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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